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권 여성의원들이 뭉쳐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적용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공동주최로 24일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행 성폭력 관련 입법의 미비점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토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권력형 성범죄’ 단죄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법을 만드는 계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또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치는 성취가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입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여성계가 투쟁하고 노력했던 것”이라며 “남녀 갈등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할 룰을 정하지 않으면 김지은씨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상 위력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사건 담당) 재판부를 봤더니 여성 판사는 없고 모두 남성이었다”며 “성폭력, 이혼 등 사건에서 남성 판사는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번 사건도 만약 여성 판사가 있었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동의 간음죄가 주목받고,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가 적용되는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의식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국회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