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수가는 초회(2만4,000원)와 재회(1만6,400원)이 적용되며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3,000여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대상 수술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척추협착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평활근종 9개 질환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수술을 전후로 환자에게 해당 수술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표준화된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워 제도 도입이 계속 미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