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학구조조정 미루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1만여명의 정원을 줄어야 한다. 이 중 20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중단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대학은 초비상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신입생 선발부터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방대학의 반발은 특히 심하다. 하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군살 빼기의 강도를 줄여줄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당장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는 초유의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입학정원은 55만명 정도지만 고교 졸업자는 50만명 선이다. 이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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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정원은 3년 전에 수립된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구나 재정지원을 무기로 계획대로 정원을 줄인다 해도 3년 뒤에는 미충원 인원이 5만명쯤 된다. 고교졸업생의 대학 진학률까지 고려하면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이유다.

정원감축만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 재정에 의존하거나 유학생 유치로 연명해온 ‘좀비 대학’이 한두 곳이 아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70%도 안 되는 대학이 해마다 10곳을 넘는다. 이런 부실대학은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강제 퇴출이 어렵다면 자율적인 퇴로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 재단의 청산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대학구조개혁법’ 등이 그런 장치다. 교육당국은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과감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실대학의 건재는 멀쩡한 대학마저 곤경에 빠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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