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엉뚱한 무릎 수술해놓고 진료기록 수정한 의료진 집행유예

애초 계획된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고자 간호 기록지를 멋대로 고친 의료진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의사)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를 도와 피해자 수술에 참여한 B(27·간호사·여)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6년 6월 이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C 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연골 성형술 등 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C 씨의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A 씨 등은 이어 수술이 잘못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C 씨에 대한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을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이들은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왼쪽 무릎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명확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연골 성형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기록이나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간호 기록지의 수정 시기·방법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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