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뉴스터치] 강남구 주민세 종업원분 21억 탈루 적발

서울 강남구가 지난 4~8월 총 1,5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민세 종업원분 1,653건, 21억4,000만원의 탈루세원을 적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거나(2016년 세법개정 이전 신고대상)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2016년 이후)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요 과소·누락 사유는 사업장 판단여부에 대한 해석차와 2016년 세법개정 과세적용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신고납부 누락 및 중소기업 공제 감면적용 부적정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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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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