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페북 정보 정치적 이용 차단 나선다

EU 집행위, 정당자금법 개정안 마련 막바지

규정 위반한 정당에 연간 예산의 5% 벌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고들 /AFP연합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고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정당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지난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전달됐다는 논란이 불어닥친 이후 방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내 정치조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처럼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할 기존 정당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보도했다.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문제의 규정을 위반한 해당 정당에 연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자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의 데이터수집에 대한 입법 규제는 EU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CA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영국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유럽 고객 270만명을 포함해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일이 EU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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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U 당국은 이번 선거가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의 악의적인 선거 캠페인과 정교한 온라인 타깃팅 유세의 무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오프라인 정치활동이 온라인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유권자와 시민들은 누가, 언제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누구의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항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부과될 벌금은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정당 벌금과는 별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정보보호 규제인 GDPR 벌금은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259억원) 가운데 액수가 더 큰 항목에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밖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테러 선전과 극단적 폭력행위를 1시간 이내에 파악해 삭제를 강제하거나 벌금 부과를 경고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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