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얽히고 설킨 대장 서열 정리---총장이 진급보다 우선

'육군 죽이기'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 '공관병 사건' 영향도

국방부의 군내 서열 정리가 뜻하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앞선다는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그동안 군에서는 서열을 계급과 진급일, 차하계급 진급일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관례적으로는 계급과 임관 기수 우선으로 통했었다. 대부분 임관 기수에 따라 진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불편을 없지만 문제는 대장 계급 8자리 간 서열. 우리 군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3군 및 2작전사 사령관 등 대장 직급이 8자리인데 관련 규정은 두 가지 뿐이다. 합참의장이 군내 최고 서열이라는 점과 각군 총장이 자군내 최고 서열이라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장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불편을 겪어왔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총장에 임명될 때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의 대장들보다 서열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로 서열이 얽히고 설켜 결정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과 이왕근 공군총장(공사 31기)은 임관 동기인데다 소장에서 대장까지 진급일이 동일하지만 서열을 따지면 이 공군총장이 위다. 준장 진급일이 몇 개월 빠르기 때문이다. 또 김 육군총장과 박종진 1군 사령관(3사 17기·육사 38기 해당) 중에서는 각군 총장이 군내 서열 최고라는 규정에 따라 육군총장이 상위인 반면 이 공군총장과 박 1군 사령관 사이에서는 박 사령관이 위다. 중장 진급이 빠르기 때문이다. 국군 전체 서열과 각군의 서열이 따로 존재하며 엇갈렸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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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 인사법 시행령을 총장의 경우의 국한해 임관이나 진급이 늦더라도 군내 서열이 앞서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육군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지난달 임명된 심승섭 해군총장은 해사 39기(육사 41기와 동기)로 육군의 박종진 1군사령관(3사 17기·육사 38기 해당)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육사 39기 해당), 김운용 3군사령관(육사 40기)보다 후배다. 이왕근 공군총장도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한 기수 아래다.

육군의 대장들은 후배에게 입장이 됐지만 입법 취지는 ‘육군 죽이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발탁 인사로 서열 정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국방부는 “해·공군총장이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숨겨진 요인도 하나 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을 낳았던 ‘박찬주 대장’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개회할 생각이었으나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혔던 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군 별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은 않았던 터에 ‘공관병 사건’이 터지며 법령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장 8명의 서열이 보다 단순해졌다. 합참의장이 군내 서열 1위인 점은 변함이 없다. 2~4위는 육·해·공군 총장의 진급일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왕근 공군총장이 서열 2위, 김 육군총장이 3위, 이전 기준으로는 서열 8위였던 심 해군 총장이 4위다. 서열 5~8위는 육군의 대장 4명의 진급일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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