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지방관광 활성화"...공유민박 합법된다

도시서도 내국인 대상 연180일 가능

이달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에 포함

기존 숙박업계는 "공급 과잉" 반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가끔 한국인이 연락해 숙박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게 한국인 숙박은 불법이라고 설명하면 다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해요” 지난 해 4월 서울시청에서 연 ‘201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지방 소도시에서 공유민박을 운영하는 김경락(51)씨는 국내 공유 숙박 관련 규제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외국인은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은 이용이 제한돼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온 공유숙박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규제 혁신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숙박공유 스타트업계는 전면적인 제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지만 모텔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숙박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중 합의에 힘을 모으기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유숙박과 관련한 법은 읍·면·리 등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이, 도시지역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이용자로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빈방을 빌려줄 수 있다. 내국인이 도시 지역에서 공유숙박을 하는 것은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빈방을 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다른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이 빈방은 물론 빈집에 대해서도 공유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빈방에 대해서만 열려 있고 이마저도 180일로 제한한다. 호주는 집 주인이 거주하며 빈방을 내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빈방을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빈집은 연간 180일까지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추가로 한 채까지 총 두 채까지 연간 182일 내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새너제이의 경우 집 주인이 거주하는 집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집주인이 없이 이용할 경우에만 제한한다. 시애틀은 주요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업종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등록 체계를 만든 동시에 거주하는 집에 더해 추가로 한 채까지 총 두 채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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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공유 민박을 통한 숙박이 가능해지면 지방 소도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유숙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빈집에 대해서도 기간 제한 없는 숙박공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들이 숙박공유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관련 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에 기반해 성장한 에어비앤비는 창업 10년 만에 191개국, 8만1000개 도시에 500만개 이상의 집을 보했으며, 누적 3억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에만 100만명이, 2017년에는 188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관광을 즐겼다.

에어비앤비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3분의 1은 에어비앤비가 없었다면 아예 여행을 하지 않았거나, 숙박기간을 줄였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공유숙박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기존 숙박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숙박업 종사자들이 모인 대한숙박업 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숙박 시설의 공급 과잉과 도심지 대체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숙박업계는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유민박업 관련 법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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