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검사 강화…불법반입 과태료 인상도 추진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전염을 막기 위해 검역·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올 때 과태료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4건 발생한 데 이어 중국을 갔다온 여행객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 가공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식품이 가열된 상태여서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가능성, 즉 전염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세포배양검사(3~4주 소요)를 통해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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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제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와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레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실태 점검·평가를 진행한다.

시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체계도 다음달 중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외국에서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한다. 지금은 처음 적발되면 10만원이고 2, 3번째 적발되면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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