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석태(사진) 변호사가 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이 변호사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약서에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로부터 이 같은 서약서를 받고 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찰이나 법원에 몸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재판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