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김모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대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소속부대 임 모 병장의 사망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피고인의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고, 피고인이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고가 김 전 본부장과 그 가족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자를 무고해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관계자의 임 병장 사망사고 경위 조작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본부장이 사단장 재직시절 임 병장이 발을 헛디뎌 익사한 사건을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죽음’으로 조작했고, 이를 사실대로 보고한 당시 연대장 신분의 이 대령에게 최초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과정을 거쳐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