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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이 병사 영웅담 조작” 주장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년 6개월형 선고…일부 혐의는 무죄

직속 상관이 병사의 단순 사고사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려고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온 현역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김모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대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소속부대 임 모 병장의 사망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피고인의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고, 피고인이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고가 김 전 본부장과 그 가족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자를 무고해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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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관계자의 임 병장 사망사고 경위 조작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본부장이 사단장 재직시절 임 병장이 발을 헛디뎌 익사한 사건을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죽음’으로 조작했고, 이를 사실대로 보고한 당시 연대장 신분의 이 대령에게 최초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과정을 거쳐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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