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의 '강수'...평택 현덕지구 개발 취소

개발사업 맡은 중국계 중국성개발

4년 넘도록 토지매수 등 진행안해

경기도, 李지사 특별감사 지시에

청문 거쳐 시행자 지정 없던일로

평택 현덕지구를 개발하겠다면 개발사업시행자인 중국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내놓은 개발 조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진제공=경기도평택 현덕지구를 개발하겠다면 개발사업시행자인 중국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내놓은 개발 조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8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중국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성개발은 중국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이 한국 자본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우선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오는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또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 일지


김 대변인은 “지난 2014년 1월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도와 시행자간의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평택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 규모이며, 지난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인 2015년 1월 애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외국인 1,108가구로 바뀌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도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