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플’ 한우 기준 완화…근내지방도7 한우도 ‘1++’ 급으로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 등급 기준을 완화했다.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의도에서다. ‘마블링’을 위해 사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못 먹는 지방량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근내지방도 1++급의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근내지방도가 8과 9인 경우 1++급으로 분류되지만 근내지방도가 7인 경우도 1++급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1++ 근내지방도 기준을 지방함량 17% 이상에서 지방함량 15.6%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아울러 근내지방도 위주의 쇠고기 등급체계도 개편된다. 현재는 근내지방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등급을 1~3개 등급 하락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앞으로는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쇠고기의 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근내지방도와 육색, 지방색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직감에서 1+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