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킨 오일 납품단가 편취” …BHC 점주들, 본사 檢고발

광고비 횡령 의혹까지 제기

본사 "이미 문제없음 밝혀져"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광고비와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100여개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BHC 본사가 광고비에 대한 횡령은 물론 필수공급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각 가맹점에서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공급가 차이가 크다며 사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이 밝힌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 납품가격은 6만7,000원가량이다. 하지만 본사가 이를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받으면서 실제 가맹점주에게는 2배 이상의 값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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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측은 “가맹사업법은 물론 계약상에도 광고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이후 연이은 요구에도 본사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BHC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TRG(로하틴그룹)다. 앞서 TRG가 BBQ로부터 BHC 지분 100%를 1,200억원에 인수하면서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협의회 측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비 등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양측간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 고발에 BHC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서)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과를 받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올 초 30억원 정도를 가맹점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협의회장의 모습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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