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1만원)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100% 아동수당 지급으로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당 금액 증대, 지급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성남의 모든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지역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수당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이어 지역투자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넓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