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사주일가 과다급여 들여다본다

국세청 '하반기 운영방안' 확정

탈법적 사익추구 형사 고발

공익법인 전수 검증도 실시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한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지원을 위한 세무검증 축소와 지원대책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며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해외소득은닉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등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승희(왼쪽)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승희(왼쪽)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사의 급여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을 가린다. 사주 일가가 업체 내부나 동종기업보다 급여가 지나치게 많으면 해당 부분은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급여 과다지급이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 형사고발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법상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도 착수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세무당국도 나서는 셈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은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관련기사



역외탈세에는 내부 조사역량을 총동원한다. 관세청과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같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투명성도 높인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납보관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는 입회제도도 새로 만든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계속 줄여나가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한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와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같은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한 가맹점 본사를 비롯한 민생 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