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소송 서류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작성해 제출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노동부를 거쳐 전달되는 등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과정에 청와대·고용노동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등을 대조·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문건은 본인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되고, 기록 접수 열흘 전 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맡아야 할 소송이 청와대·법원행정처 사이의 물밑 거래 속에 진행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