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난해 651건으로 전년 395건 대비 64.8% 늘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는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 중요내용을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화로 대출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취급 이전에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하고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 조건과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대부이용자 권리 등을 표준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