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에서 김포공항 면세점 DF2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심사를 벌인 결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0087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 측은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점수(500점 만점), 한국공항공사의 점수(500점 만점)를 합산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구역의 영업면적은 733.4㎡이며, 임대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입찰은 원래 면세사업을 하던 시티플러스면세점이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철수함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가 6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전체 면세시장의 0.35%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정해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었다. 이에 입찰전에 신라면세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신세계(004170)면세점 등 ‘빅3’와 두산(000150)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주요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전문성과 면세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김포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매장이 임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비를 완료해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DF2 입찰 개요
면적 | 733.4㎡ |
판매 물품 | 주류, 담배 |
연 예상 매출 | 608억원 |
연 최소임대요율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