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민사경,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업자들 적발

서울시 민사경 수사관들이 미용재료 취급 업체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민사경서울시 민사경 수사관들이 미용재료 취급 업체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민사경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일명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유통·판매해 1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아 출처·성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미용업계에서 ‘마취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리도카인을 과다 사용하면 두드러기, 수포, 부종,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 중 마취크림을 바른 후 각막 손상,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민사경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 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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