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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아내 김애리, 美친 비키니 몸매…'나쁜 손'도 포착

/사진=김애리 인스타그램/사진=김애리 인스타그램



김애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여행을 간 뒤 남편 김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애리는 남편 김태우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믿기 힘든 잘록한 한줌 개미허리가 눈길을 끈다.


특히 비키니 수영복 사이로 드러나는 터질듯한 볼륨감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A사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초반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고, 김태우 역시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으로 인해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러한 김태우의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며 A사의 고객 중 일부는 환불을 신청했다.

결국 A사는 김태우를 상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소속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모델료의 절반인 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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