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개최하고 심리를 종결한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내린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관련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