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생기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건수는 3,159건으로 직전 연도(2,305건)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 339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새 10배 가까이 불었다. 업계에서는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가 없어 소비자들이 주변의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인에게 듣거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서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사이트 내에 관련 인터넷 상담소를 30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 문의자가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촬영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면 협회 담당 부서를 통해 전담변호사가 본다. 변호사는 기존 판례나 법령 등을 검토한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이나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상담 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