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위자료 내놔"…30대 공갈범 구속

30만원 상당 공짜로 먹고 다음날 또 연락…CCTV에 덜미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등 상습범

머리카락 집어넣는 피의자 모습/연합뉴스[경기 분당경찰서 제공]머리카락 집어넣는 피의자 모습/연합뉴스[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자영업자 등을 상태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이던 30대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뒤 협박하다가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당일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A씨는 다음날 다시 연락해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구토하는 등 몸이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또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과도한 요구를 수상히 여긴 레스토랑 측은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다가 A씨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인한 뒤 지난 5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다른 경찰서에도 2건 더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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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추후 연락 달라”며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는 등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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