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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ING생명 노조, 수백억대 보상금 요구

최대 1.000억원 임원 지급 근거로 직원보상 주장

7년 이상 고용보장 및 독립경영도

MBK, 신한 "과도한 요구" 반박

ING생명 노조가 매각자인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인수자 신한금융지주에 각각 수백억 원대 보상금과 최대 7년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MBK와 신한지주(055550)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NG생명 노조는 29일 성명서에서 MBK가 ING생명 매각 이후 임원들에게 1,000억원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만큼 직원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MBK가 기업공개(IPO)과정에서 구주매출을 통해 원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포함하면 총 매각차익이 최대 2조원에 이르는데 매각차익의 5%인 1,000억원을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를 기준으로 최대 500억~6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ING생명 안팎에서는 노조가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MBK가 ING생명을 인수한 후 약 20%의 인력 구조조정과 50% 이상의 비용 쥐어짜기를 통해 외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MBK가 인수한 후 출시한 일부 종신보험상품은 고객이 보험료를 최종 낸 후 위험을 모두 ING생명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회사에 타격을 주고 중간해약을 유도하면서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신한지주에 고용보장과 함께 신한생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기 전까지 ING생명은 별도 법인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G생명은 보험사 중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시 자본 건전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신한생명은 상대적으로 낮아 양사 간 합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ING노조 관계자는 “ING생명이 사상 최대의 매각차익을 낸 것은 회사를 발전시킨 직원들 덕분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인수합병(M&A)과정에서 매각자가 투자기업 직원에게 위로금을 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ING생명 측도 임원과 사전 계약한 스톡옵션 이외에 직원에게 지급할 추가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직원에게는 그동안 회사 성장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며 이익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인력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많았던 고위직을 줄이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개편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수자인 신한지주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신한지주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노조 요구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 “인수 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한지주가 인수 이후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용을 MBK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에 관여하는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ING생명 기존 임원에 지급할 스톡옵션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조가 이를 근거로 막대한 위로금을 주장하게 됐다”면서 “양사 간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매각가격 협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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