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임플란트를 비싸게 파는 대가로 치과 의사들에게 치과용 합금대금 수백억원을 깎아준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임플란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총 106억원어치의 치과용 합금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A사 대표 이모(62)씨와 임직원 3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속셈을 알고서도 합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치과 의사 김모(47)씨 등 43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각 병원에 임플란트(500만원)와 치과용 합금(500만원)을 1,00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6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플란트 시세는 1개당 7만7,000원에 불과했지만 A사는 1개당 12만원씩 41개를 묶어 500만원에 판매했다. 치과 의사들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합금을 환자들에게 제값에 팔아 수익을 남겼다. 고령자 대상 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 시술 대상자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치과 측에서 고가로 임플란트를 매입해도 의사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았다.
A사와 치과 의사 간 ‘부당거래’는 2014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대상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A사는 임플란트가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하게 투자회수율이 높게 나타나자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대신 임플란트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면 결국 그 비용을 국가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