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5억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사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가량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등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