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 대상 다세대·다가구 임대 첫 입주자 모집

시세대비 30%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전국 34개 지역 679호

저소득 신혼부부들에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임대해주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저소득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강북구 전용 50㎡ 주택의 경우 보증금 524만원에 월 임대료는 31만원 수준이다. 전환이율 6%를 적용해 보증금을 높일 경우 월 임대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 주택은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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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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