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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 예외로 하기로…"1주택자는 협의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제한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이미지투데이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제한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이미지투데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제한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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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000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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