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K 주가조작' 김경준 "입국하게 해달라" 법무부 요청

작년 3월 출소후 미국으로 퇴거…과거 檢 수사에 문제제기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김경준 BBK 대표./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김경준 BBK 대표./연합뉴스



미국으로 강제퇴거된 BBK 전 대표 김경준(52)씨가 당국에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30일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5월 한국에 입국신청을 했으나 전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입국허가를 거부한다고 통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고 소명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던 게 불과 10년 전 일”이라며 “이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18일 LA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 신청을 하고 두 차례 면접까지 봤으나 사유 설명도 없이 입국신청이 불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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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본인의 입국은 한국에 어떤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법무부에 입국허가를 촉구했다.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강제추방 형태로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향했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다만 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유형이나 규제 기간 경과, 입국목적,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입국규제 해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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