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중국 동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식당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며 안면이 있던 여모(36·중국 국적) 씨와 천모(46·중국 국적)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 씨를 숨지게 하고 천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피고인은 여 씨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반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와 여 씨를 찔렀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고 1명은 긴급수술까지 받았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