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말했다는 이유로 흉기 구매 후 살해, 40대 중국 동포 징역 23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중국 동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식당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며 안면이 있던 여모(36·중국 국적) 씨와 천모(46·중국 국적)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 씨를 숨지게 하고 천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피고인은 여 씨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반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와 여 씨를 찔렀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고 1명은 긴급수술까지 받았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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