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림역 살인사건' 중국 교포 2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재판부 “우발적 범행 고려…수사기관에 자수도 해”

재판부는 ‘대림역 살인사건’ 피의자 황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재판부는 ‘대림역 살인사건’ 피의자 황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26)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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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4시 27분께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황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이튿날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황씨는 대림역 인근 은행의 24시간 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정신이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버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툼이 벌어진 후 피해자의 위협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주하긴 했으나 다음 날 귀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보다 높아 권고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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