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들 3개사와 국고금 및 공자기금 위탁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운용사인 증권금융과 국민은행·농협은행과의 계약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국내 금융기관 4개사가 참여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규모, 리스크관리 등을 평가해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3개사는 다음달부터 3년 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고금·공자기금 여유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국고금과 공자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각각 11조 원과 8조7천억 원으로 총 19조7,000억원(연 평잔 기준)이다. 2015년 5조6,000억원, 2016년 16조3,000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고금은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현금을 말하며 여유자금은 세입과 세출 발생 시기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자금과 기금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여유자금은 주로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에 다른 조달-상환 시기의 차이로 발생한다.
기재부는 반기별로 운용사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에 대해 성과평가를 해 운용사별 규모를 차등배분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