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지난 7일 국가를 대상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 약 2억6,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다.
공단은 백 농민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이유를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뤄진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법무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가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