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6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며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총 세 차례 흡연을 했다고 주장했다.★본지 8월8일자 22면 참조
허 전 부사장은 이날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며 “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허 전 부사장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