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불법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준우 징역 2년·현기환 징역 7년

김재원 징역 5년 구형

검찰 "핵심 공직자들이 권한 남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