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구글, '광고홍보'하기 위해 소비자들 카드결제 기록 샀다

온라인 광고-소비 관계 파악해 광고주에 보고

전례없는 광고효과 측정법이나 광범위한 사생활침해 논란

구글이 온라인 광고가 실제 제품 구매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마스터카드와 계약을 맺고 지난 1년간 소비자의 결제 기록을 사들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AFP=연합뉴스구글이 온라인 광고가 실제 제품 구매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마스터카드와 계약을 맺고 지난 1년간 소비자의 결제 기록을 사들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AFP=연합뉴스



구글이 실제 제품 구매에 있어 온라인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마스터카드를 통해 소비자의 결제 기록을 사들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구글의 행태가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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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광고를 클릭해 특정 제품을 살펴보고 나서 30일 이내에 매장에서 마스터카드로 이 제품을 구매할 시 광고주에게 이 제품과 광고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광고를 홍보했다.

구글은 글로벌 광고 시장의 3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이미 지난해 파트너 회사를 통해 미국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약 70%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구글이 다른 카드회사들과도 결제 정보 구입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구글이나 파트너 회사들이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글은 이용자가 원하면 ‘웹과 앱 활동’ 메뉴에서 추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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