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불법벌채 목재 이젠 쓰지 말아야

강석구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

강석구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지만 숲의 산물인 목재를 쓸모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채 20%도 되지 않는 ‘풍요 속 빈곤’을 겪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80%가 넘는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목재의 원산지와 생산 근거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재제품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사용제품의 품질 면에서 신뢰도와 관련해 많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베어지며 이렇게 벌채된 목재의 가치는 연간 111조원(약 1,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벌채는 산림 면적 감소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공정한 목재 교역도 위협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해 목재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입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초 전북 군산의 한 목재 생산 업체는 호주로부터 수주받은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물량에 대해 목재의 합법성 자료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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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며 목재의 교역 제한을 위한 공동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회원국들에 불법 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28개국 및 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서 이미 제도를 도입했으며 베트남·태국 등에서도 불법 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올해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만 납부하면 세관 통관이 됐지만 10월부터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통관 전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관계 서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물었다. 그리고 겨울은 역대 최고의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무력 시위에 대응하는 인간에게 숲은 생명과 같은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얻어진 불법 목재와 그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으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인간인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규칙으로 해결돼야 한다. 불법 목재 수입 및 사용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의 제도 도입이 이제 시작이지만 잘 정착해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와 수요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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