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자가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해당 직원을 파면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70대 노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을 한 서초구청 직원 A씨(46)의 처벌 수위를 묻는 글에 직접 답글을 남겼다.
조 구청장은 “저도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며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와 해당 사진을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