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수남 강도범 몰아 합의금 위해 경찰에 신고한 일당 징역형..어설픈 거짓 연기에 들통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과가 있는 A(40)씨는 무고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지인들과 성매매 조직을 꾸렸다.


자신은 총책을 맡고 B(31)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C(30·여)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수남 유인책을 담당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달간 청주 일대 모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13만원을 받고 D(22·여)씨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23일 새벽 D씨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대금을 챙겨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새로운 범행 계획을 세웠다. 문제의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A씨는 D씨에게 성매수 남성이 자신을 때리고 성매매 대금 12만원과 D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 12만원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D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상황을 예행연습까지 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어설픈 거짓 연기는 곧 들통났고, 결국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했다.

빈 판사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 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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