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단체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다. 2016년 7월 일부 행정분야에서 시작됐다가 이번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로 확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非) 전자문서는 약 1,380만건”이라며 “이를 ‘문서24’로 대신하면 종이문서 인쇄비와 교통비, 인건비 등 매년 최대 1,3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문서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해 일반 전자우편을 쓰듯이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문서24’로 회신한다. 제출한 문서의 처리 진행과정은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