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발에..또 세금으로 땜질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추진따라

임대 5년 초과하면 稅 5% 감면

시장개입 부작용에 지원 되풀이

0315A08 상가 임대업자 세제지원 방안



정부가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물주를 달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나온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세금으로 땜질을 반복하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세제혜택의 전제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지난달 말 불발됐지만 여당은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후문이다.

안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수입 7,500만원 이하 상가 임대업자가 동일한 세입자에 5년을 초과해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법정 상한(5%)보다 낮은 연 3% 이내로 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 90만명 가운데 약 74만8,000명(83%)이 잠재적인 수혜 대상이다. 법인은 1만8,000개 중 4,000개가량(21%)이다.


다만, 이런 혜택은 임대인이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기업 대리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곳이 들어왔을 때 세제 감면을 해주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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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재정으로 메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만 해도 고용축소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0억원이 중소기업에 나갔다. 내년에도 2조8,200억원이 책정됐다. 2년 간 27%라는 급격한 인상만 없었어도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안정자금의 공식을 따랐다.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불만→임대료 인하 및 기간보장→건물주 반발→세금지원’의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역습이다. 세제혜택을 준다지만 사실상 상가임대의 최고수익률을 정해놓으면 투자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상가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시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세액감면 자체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치임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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