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도 법적 교원지위 보장…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계약 위반 아니면 신분보장·주당 강의 6시간 이하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이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 현행법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보장하되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명시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개선안은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 동안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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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개선안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와 교육부에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건의해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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