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 보장

강사-대학 첫 합의안…계약조건 법에 명시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소청심사 청구권도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시간강사의 임용기간, 급여 등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


개선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만 구분하고 있다. 임용기간 중에는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의 선고 등 사유가 아닌 경우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때에는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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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임용기간과 급여 등 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법령에 명시해 보장하기로 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임용 기준은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논란이 됐던 임용기간 후 자동 퇴직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는다.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학칙에 의거해 매주 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강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 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이다. 협의회는 이밖에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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