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학 교수도 노조 만들수 있다"

"교원노조법 조항 헌법불합치"

늦어도 2020년 4월부터 가능

대학본부·재단과 갈등 불가피

0415A31 헌재대학교수단결권인정



대학교수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늦어도 오는 2020년 4월부터는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이를 둘러싼 대학본부·재단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 교원 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2020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입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현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 가입 허용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제한한다. 대학교수는 지위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되고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반려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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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학교수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과거보다 훨씬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이후 교수 계약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비롯해 최근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강의전담 교수까지 등장한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들은 교육부나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근무조건 등에 관해 교섭할 수 없어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공립대의 경우도 임금·후생복지 등에 대한 단결 필요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처우개선을 넘어 대학의 경영 및 운영 방향에까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대학본부나 재단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 노조가 대학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정치세력화할 경우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수 노조가 학생들의 교육보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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