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건물주 달래려 또 혈세로 땜질하겠다니

정부가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건물주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상가 임대업자가 동일한 세입자에게 5년을 초과해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발하는 건물주를 달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과속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애꿎은 상가 임대업자에게 떠넘기려다 건물주들이 반발하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불만→임대료 인하→건물주 반발→세금 지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은 놓아둔 채 또 혈세로 땜질하겠다니 우려스럽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계속 재정으로 막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안정기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축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안정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건물주 지원책과 닮은꼴이다. 일자리안정기금은 올해만 3조원 가까이 나갔고 내년에도 2조8,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관련기사



이처럼 정부 여당이 잇달아 내놓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 처방들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사이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몰려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확보하지 못할 판인데 임대기간만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저임금 과속 부작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뜯어고치고 건물주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건물주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세금으로 틀어막은들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 과속을 멈추고 업종별 차등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