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10월 전역자부터 군복무 단계적 단축…육군·해군 3개월 줄어

복무기간 단축안 국무회의 의결…공군은 2개월 줄어

5ㆍ18민주화운동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등도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전역이 예정된 병사들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한다. 복무기간 단축안이 의결되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다음달 2일에 전역하는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은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단축안에 따르면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지금보다 3개월 짧아진 18개월이 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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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을 통해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이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어야 한다. 또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 역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정하고 위원회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방송으로 제재를 받고도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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