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 공시가 10~30% 오르면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4~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 10~30% 오르면 재산보험료도 내년 11월분부터 4~1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286만여 세대의 총 재산보험료는 2,586억원이었다. 공시가격이 각각 10%, 20%, 30% 오르면 재산보험료는 2,706억원, 2,806억원, 2,932억원으로 지금보다 120억원(4%), 220억원(8%), 346억원(13%)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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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이 7억원으로 16.7%, 8억원으로 33.3% 오른 지역가입자의 주택분 재산보험료는 지금보다 7,330원(4.5%), 1만4,670원(9.1%) 오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때 소득·재산 부과점수에 곱해주는 점수당 단가 인상률 3.49%(올해 183.3원→내년 189.7원)를 반영하면 실제 재산보험료 인상폭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3.49% 인상되지만 재산보험료는 안 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일부 강북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큰 폭으로 올라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세금부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윤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은데다 주택 공시가격마저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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