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소방기본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었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기본법 19조(화재 등의 통지)는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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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 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긴급조사를 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터지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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