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은 몰래카메라 판매처에 관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